전자기기를 수입하실 때, 안전인증 등과 함께 가장 많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전파법 적합성 평가 부분이실 것입니다.
적합성평가는 해당없음이 아니라, 면제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면제신청 자체가 요건 이행이 되겠지요. 면제시청시에는 면제신청을 위한 정형화된 사유서 제출이 필수 입니다.
여기서 면제신청 외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한 대상과 기자재 갯수인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 신청과 주로 관련한 항목은 보통 가/나/마/자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항목은 1대만 수입되거나, 개인명의로 수입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제1항 [별표6의2] 1. 법 제58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0대 이하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가,나 항목은 적합성평가를 염두하고 수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합성평가를 위해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할 "시료"갯수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적합성평가는 보통 1대를 시료로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 5대를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시료 제출을 위해 적어도 6대는 수입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량 수입하는 고가의 기자재는 수입전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다량의 수입이 예상되는 전자기기 혹은 부품 등은 나항목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적합성평가 면제를 위한 세부절차 등은 이음관세사무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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