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에는 다른 FTA와는 달리 독특한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이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기에는 난해할수 있는 조항이라, 대부분 알려드리지는 않고 있다.
https://blog.naver.com/mircias/222175542378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RCEP은 아직 발효전이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해당 조항은 RCEP 역내국 물건 그대로 가져다가 팔지 말고, 해당 국가에서 최소 부가가치를 20%이상 일으키라는 의미일 것이다.
대부분 간과하겠지만 FTA에서 누적조항은 매우 강력한 조항 중 하나인데,
누적조항 혹은 BACK TO BACK C/O 활용시 함께 관련될 조항일 것이다.
RCEP 역내국 중, 제조업을 국가 "책무"로 여기는 국가가 많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조항인 듯 하다.
다만, 원가/회계 측면에서는 해당 사항을 충족하기에 어려운 사항은 아닐 수 있어, 조항 자체가 허들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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