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 RV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법이 대부분 사용되기 마련이다.
한-아세안 FTA의 RVC에서는 집적법과 공제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지만, 집적법은 왠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는 오묘한 공식이기도 하다.
RCEP은 적어도 공제법이던 집적법이던 동등해!라고 최소한 규정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실 산정치는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명목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본다.
https://blog.naver.com/mircias/222159021004
아울러, 공제법만 사용해야 했던 타 FTA 당사국에게도 집적법 사용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은 올바르다고 본다.
과거 원산지조사에서 수출자가 임의적으로 집적법을 사용하여 대응에 낭패를 보던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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