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응답
인조가죽에 대한 정의는 품목분류/관세율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간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합성피혁외에도 가죽을 재생하여 만든 제품을 인조가죽으로 실무상 일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와 같이 가죽 찌꺼기 등을 응집해서 가죽과 같이 만드는 것은 진짜 가죽을 사용한 것이기에 가죽제품(기본세율 13% 등)이 맞으나,
합성피혁(Synthetic Leather)은 폴리우레탄(PU)과 같은 합성수지로 만든 가죽처럼 보이도록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39류에 분류(기본세율 6.5%)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제품은 그 소재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 이에 따라 저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입신고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인조가죽제의 권투장갑이나 기타 장갑류 등이 뜻하지 않게 고세율로 신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이음관세사무소] 인조가죽(합성피혁) 제품의 품목분류| 작성자 이음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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