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다운로드한-영+FTA+운영지침('21.1.1.+발효+예정).pdf
진짜(?) 브렉시트의 시점이 다가오면서, 한-영 FTA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운영지침이 어제 날짜로 나왔다.
지난 번, 올렸던 글 내용이 역시나 핵심이다(아래 참조).
https://blog.naver.com/mircias/222059483549
브렉시트의 이행기간 이후에, 자동발효로 예정(?)된 한-영 FTA는 한-EU FTA의 복붙(?)으로 알고 있...
영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제조나 상품으로 먹고사는 나라까지는 아니기에, 원산지규정에서 파격(?)적인 협정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충격과 변화를 최소화 하기위한 장치가 엿보이는 데, 누적기준과 직접운송 규정이다.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운영지침에서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는 부분이 세관에서 향후 모니터링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이해하시면 될 듯하다.
해당 부분은 쉽게 말하자면 시험에서 학생들이 잘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예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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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조항: EU산 재료나 EU에서 이루어진 공정은, 영국산 재료나 영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으로 봐줄게! 3년만(2년내 재검토).
□ 직접운송: 영국산/영국발 제품이 EU를 단순 경유해도, 직접운송으로 봐줄게! 3년만(2년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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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증빙내용이나 수준 등은 향후 관세청의 지침이나 공고를 봐야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응당(?)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들일 것이다.
다만, 무조건 수출업자에게 호혜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거래 환경을 고려하셔서 미리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린다.
특히, 이음관세사무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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