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ㆁ 관세청은 납세오류 정보 또는 보정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 한 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보정신청ㆍ수정신고 허용, 일부 가산세 감면 사유(법 제42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는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에 가산세 감면부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