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ㆁ 관세청 통관기획과-1698 (2020.3.31)과 관련입니다.ㆁ 관세청은 신고수리전까지 신청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면제, 신고서 항목을 기준으로 중요도에 따라 오류점수 부과, 오류점수 산정방식 개선 등을 반영하여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20.4.1.)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전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2020-12호)★.pdfPDF 다운로드 • 537KB1. (개정요약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pdfPDF 다운로드 • 27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