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ㆁ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788 (2020.4.1)과 관련입니다.
ㆁ ’20.4.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이 개정 시행됩니다.
ㆁ 이와 관련, 관세청이 알려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시행 내용
ㆁ 수입자(FTA특례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가능
* FTA특례법 시행령 개정 시행 당시 상기 납세고지를 받은 수입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개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ㆁ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7란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유형에 따른 근거 법령 체크
* (수입신고 수리 전) 법 제8조제1항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법 제9조제1항
(품목분류 변경으로 납세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법 제9조제2항
ㆁ 근거 법령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체크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납세고지한 고지번호 입력
ㆁ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입력한 납세고지번호를 활용하여 품목분류 변경 및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납세고지 여부와 신청일이 납세고지일로부터 45일 이내 여부를 확인하여 동 조건 충족건만 협정관세 적용신청 접수
※ 상기 절차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건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의 란 추가건에 동일하게 적용
ㆁ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042-481-3206